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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최근 집 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택청약입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매달 돈을 넣는다고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조건을 알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주택청약

개념

주택청약이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서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와 가점항목을 합하여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 추첨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시중은행에서 누구나 개설 가능하지만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월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240만 원 한도로 40% 공제율로 96만 원 정도를 공제받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데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종류가 있었지만 2009년 5월 공공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고, 2015년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신축됐을 때 초기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이 붙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 누가 분양을 받을지 정한 방법이 바로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는 공공분양이고, 민간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입 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높게 충족하고 있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인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은 순에 따라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간주택은 브랜드 있는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공공보다는 분양가가 높지만 평수 선택이 다양합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1 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 해당 지역과 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맞게 있어야 합니다.